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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바디미스트?

작성자 뷰티인어스(ip:)

작성일 2019-05-02 09:39:26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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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뷰티인어스입니다.
샤워 후 몸에 좋은 향기와
수분공급을 위해 몸에 뿌리는 바디미스트!
특히 20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바디미스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몸에 뿌리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는데요.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사용금지 처분 예정인 향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사용금지 처분의 원료는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쓰이는 향료인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으로 밝혀졌는데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료로
유럽연합에서는 올해 8월부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
이들 향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재하지 않고 '향료'라고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바디미스트는 분무기처럼 분사하는 식이지만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방식이 아니어서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미스트 같은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것과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조속한 사용금지 규정 시행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규정시행 전까지는
소비자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뷰티인어스의 바디미스트 정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뷰티인어스는 더욱 유익한 피부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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